(구)고시/공고
					
					
					
				
				
			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9-01-14
			
		
		조회수
		460
	내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 합니다.      
      
붙임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제 고시에 따른 행정예고 1부.
2. 위치도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해제고시에따른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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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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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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