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9-01-14
			
		
		조회수
		449
	내용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미필 소유자에게 동법 제44조에 의한 과태료 사전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건설기계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1. 14. ~ 2019. 1. 28. (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첨부파일 
		
						
							
							사전처분통지반송목록.xlsx
						
						(다운로드 수: 139 / 크기: 1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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