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식품영업의 폐업신고
	분야
			
			
		
		
			
				
				
					식품위생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조회수
		4419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 제37조 제3항부터 제5항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제44조 별지42호 )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42호서식]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수: 195 / 크기: 51.4kb)
					
				
			
		
							전화번호
						
						
							
								
								
								
								
									
									
										
										
										033-33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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