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농촌체류형쉼터
	분야
			
			
		
		
			
				
				
					농지
				
				
			
		
		
			
				담당부서
				
					허가과
				
			
			
		
		조회수
		5489
	근거법령
		
			「농지법」제2조제1호나목,
「농지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농지법」시행규칙제3조의2제2호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농촌체류형쉼터.hwp
						
						(다운로드 수: 1350 / 크기: 172kb)
					
				
			
		
							전화번호
						
						
							
								
								
								
								
									
									
										
										
										033-330-2374,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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