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9-04-05
			
		
		조회수
		598
	내용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평창군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지정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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