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5년이상)로 사실조사결과 거주여부 및 각종 급여의 수급사실이 없는 상태로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10.28. ~ 2025.11.5.
 다. 공고대상 : 이*찬(붙임참조)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마. 공고방법 : 평창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붙임  최고 공고문(이O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