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제도
분야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제도
담당부서
세정과
조회수
7837
근거법령
지방세법 제4조제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첨부파일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제도.hwp (다운로드 수: 207 / 크기: 55.5kb)
전화번호
033-33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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