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용평면 이목정리 580-1번지)
	작성자
			
		
		
			
				
				
				
					허가과
				
			
		
		
			
			
				등록일
				2019-06-12
			
		
		조회수
		565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779호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평 창 군 수
 
 
1.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580-1번지
3. 도로위치: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580-1번지
4. 도로길이: 37.4m
5. 도로너비: 4.0m
6. 도로면적: 145㎡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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