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9-05-10
			
		
		조회수
		633
	내용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10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평창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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