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 군관리계획(도로:진부 소로3-29호, 2-17호)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9-05-07
			
		
		조회수
		391
	내용
		평창군 고시 2019 - 74호
     
평창 군관리계획(도로:진부 소로3-29호, 2-17호)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1. 강원도고시 제1999-182호(1999.11.04)로 결정된 군계획시설(도로:진부 소로3-29호) 및 강원도고시 제1978-106호(1978.06.10.)로 결정된 군계획시설(도로:진부 소로2-17호)에 대하여 변경 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고시하고,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승인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3.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5월 3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평창군관리계획결정고시및지형도면승인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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