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19-05-03
			
		
		조회수
		750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588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담배소매인지정신청공고(평창슈퍼스토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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