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ㆍ공고
	작성자
			
		
		
			
				
				
				
					방림면
				
			
		
		
			
			
				등록일
				2019-04-25
			
		
		조회수
		457
	내용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 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산511번지
3 . 도로길이 : 84m
4. 도 로 폭 : 5m
5. 도로면적 : 517㎡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붙임 참조)
     
붙임 도로지정 공고문. 끝.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144 / 크기: 2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