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응암리 14, 13)
	작성자
			
		
		
			
				
				
				
					평창읍
				
			
		
		
			
			
				등록일
				2019-04-22
			
		
		조회수
		530
	내용
		
			평창군 평창읍 공고 제2019 - 9호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 평창읍 응암리 14번지(건축주:임현* 외 1인)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붙임 1. 도로지정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끝.
2019년 4월 19일
평 창 읍 장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169 / 크기: 56kb)
					
				
					
					
					
					
					
						
							
							위치도및현황도.pdf
						
						(다운로드 수: 172 / 크기: 35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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