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세대주(해당건물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봉평면
				
			
		
		
			
			
				등록일
				2019-04-16
			
		
		조회수
		645
	내용
		1. 세대주(해당건물주) 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지 거주 사실확인이 불가한 대상자를 사실조사 후 최고·공고 실시결과,
2. 주민등록 직권조치 대상자의「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한 결과를「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04.16.~2019.04.30(15일간)
나. 공고대상 : 김*옥
다. 공고내용 :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게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166 / 크기: 125kb)
					
				
					
					
					
					
					
						
							
							직권조치결과공고문.QRP
						
						(다운로드 수: 167 / 크기: 10kb)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173 / 크기: 6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