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9-04-11
			
		
		조회수
		520
	내용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차량번호인식용CCTV설치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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