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
			
		
		
			
				
				
				
					대화면
				
			
		
		
			
			
				등록일
				2019-04-11
			
		
		조회수
		426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면사무소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서**
2. 공고기간 : 2019. 04. 09. ~ 2019. 0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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