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세대주(해당건물주)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최고공고
	작성자
			
		
		
			
				
				
				
					봉평면
				
			
		
		
			
			
				등록일
				2019-04-09
			
		
		조회수
		538
	내용
		세대주(해당건물주) 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지 거주 사실확인이 불가한 대상자에 대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주민등록사실과 일치되도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서가 반송되어 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04.09 ~ 2019.04.15 (7일간)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첨부파일 
		
						
							
							최고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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