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자동차 상속이전안내문 반송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9-04-02
			
		
		조회수
		522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 상속이전안내문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04. 02. ~ 2018. 04. 23. (21일간)
3. 대상차량 및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상속(2019년3월반송2).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상속(2018년3월반송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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