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평창군 시티투어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공고
	작성자
			
		
		
			
				
				
				
					문화관광과
				
			
		
		
			
			
				등록일
				2019-04-01
			
		
		조회수
		655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419호
					
					
				
			
			
		
	평창군 시티투어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시티투어버스 운송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자 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 4. 1.
 평  창  군  수
붙임 :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공고문(평창군시티투어버스운송사업자선정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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