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5년 평창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작성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연락처
게시기간
2025-09-05 ~ 2025-09-26
조회수
23
내용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2025년 평창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변경할 예정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해당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5. 9. 5. ~ 2025. 9. 26.(21일간)
2. 상세내용 : '붙임' 참조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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