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행 공고
작성부서
민원토지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9-01 ~ 2025-09-22
조회수
55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25-1222호

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행 공고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시행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9. 1.

평 창 군 수


□ 열 람
1. 기 간: 2025. 9. 1.∼9. 22.
2. 대상필지: 1,781필지
3. 장 소: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및 민원토지과
4. 인 터 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5. 열람내용: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1. 기 간: 2025. 9. 1.∼9. 22.
2. 대상필지: 1,781필지
3. 제출사항: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4. 제 출 자: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5. 제 출 처: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및 민원토지과
6. 제출방법: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열람장소 비치)
7. 인 터 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민원안내 및 신청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조사한 뒤 평창군 부동산가격공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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