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남한강 상류권역(오대천, 어천, 지장천) 지방하천 지형도면 고시(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432호)
작성부서
강원특별자치도(하천과)
작성자
김찬영
조회수
8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432호
남한강 상류권역(오대천, 어천, 지장천) 지방하천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간척천 외 3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는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계획과,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하천과, 평창군 건설과, 정선군 건설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10월 31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첨부파일
05.남한강 상류(오대천, 어천, 지장천) 지형도면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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