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3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 알림
	작성부서
			
			
			
		
		
			
				
				
					가족복지과
				
				
			
		
		
			
				작성자
				
					황은경
				
			
			
		
		조회수
		1246
	내용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한 2023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제1항
2.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
장기요양기관명  | 장기요양기관기호  | 시설규모  | 평가등급  | 
월정사노인요양원  | 1-42760-00054  | 30인 이상  | E(미흡) 2023 수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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