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54kV 주진-평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게시공고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유정혁
				
			
			
		
		조회수
		294
	내용
		전원개발에 관한 촉진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 2. 16.)』로 실시계획 승인된 『154kV 주진-평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 등에 대하여『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승인받은 실시계획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15조의 규정에 명시한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30일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장
첨부파일 
		
						
							
							1. 보상계획 열람공고문(154kv 주진-평창, 2차).hwp
						
						(다운로드 수: 173 / 크기: 50kb)
					
				
					
					
					
					
					
						
							
							2. 관보고시문 2022-31호(154kv 주진-평창).pdf
						
						(다운로드 수: 176 / 크기: 1,314.8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