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부서
			
			
			
		
		
			
				
				
					일자리경제과
				
				
			
		
		
			
				작성자
				
					김낙현
				
			
			
		
		조회수
		585
	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1. 발급 대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을 받은 업체(첨부파일 참조)
※ '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2. 구비 서류
①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첨부파일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③ 영업신고증
④ 신분증
3. 발급처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4층)
  
4. 문의처: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033-330-239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콜센터(1533-0100)
※ 해당 사항은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을 위한 절차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온라인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전금.kr)를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첨부파일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신청서.hwp
						
						(다운로드 수: 245 / 크기: 46.5kb)
					
				
					
					
					
					
					
						
							
							PRE_NOTICE(확인지급).pdf
						
						(다운로드 수: 217 / 크기: 1,049.5kb)
					
				
					
					
					
					
					
						
							
							(게시용)평창군 방역조치 기간.xlsx
						
						(다운로드 수: 196 / 크기: 19.2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