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25년 9월 1일(월) ~ 9월 26일(금)
2. 접수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3. 신청대상: 관내 농가 및 농업법인
4. 도입방식
- 지자체 업무협의(MOU)방식: 라오스
- 결혼이민자 초청: 본국 가족 중 19세~55세 이하의 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단, 2025년 4촌 이내 입국자는 재입국 허용)
5. 주요내용:
- 근로기간: 2026년 3월 ~ (최소 5개월 ~ 최대 8개월)
- 최저시급 이상 임금 지급 (주당 최소 35시간)
- 숙소 제공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체류형 쉼터, 농막 제외)
- 산재보험·의료보험·보증보험 의무가입 (일부 군비 지원)
- 법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 정관에 작물재배업 명시 및 보유 농지에서 작물 경작하는 경우 (4대 보험 의무가입)
6. 제출서류: (공통) 신청서, 신분증 사본, 농업경영등록확인서, 숙소 건축물대장
(법인) 사업자등록증,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