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6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안내
작성부서
농정과
작성자
김도휘
조회수
20
등록일
2025-09-04
연락처
내용

 2026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2591() ~ 926()

2. 접수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3. 신청대상: 관내 농가 및 농업법인

4. 도입방식

- 지자체 업무협의(MOU)방식: 라오스

- 결혼이민자 초청: 본국 가족 중 19~55세 이하의 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 20254촌 이내 입국자는 재입국 허용)

5. 주요내용:

- 근로기간: 20263~ (최소 5개월 ~ 최대 8개월)

- 최저시급 이상 임금 지급 (주당 최소 35시간)

- 숙소 제공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체류형 쉼터, 농막 제외)

- 산재보험·의료보험·보증보험 의무가입 (일부 군비 지원)

- 법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 정관에 작물재배업 명시 및 보유 농지에서 작물 경작하는 경우 (4대 보험 의무가입)

6. 제출서류: (공통) 신청서, 신분증 사본, 농업경영등록확인서, 숙소 건축물대장

              (법인) 사업자등록증,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농촌행정
  • 전화번호 : 033-330-1325
  • 최종수정일 : 2022-10-24 14:10:59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